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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1세)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D(여, 46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로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부인의 암 투병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성욕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교회 신도로 만나 알게 되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 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수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호의를 베풀어 호감을 갖게 한 후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을 일삼아오던 중, 2012. 8.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다사랑병원에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찾아가 용돈을 준 다음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착한 상호미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끼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병원에서 입원 중인 모친 D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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