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0:1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다음에 오시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죽이 삐 까’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선반에 있던 소주잔을 주방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63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상해 부위 사진
1. F에 대한 상해 상황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업무 방해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