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20:4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 공무원까지 하신 분들이 좀 그만 하십시오
”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일행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씨 발 놈 너는 뭐고, 뭔 데 폼잡고 있네
” 라며 갑자기 오른손과 왼손으로 경찰관 F의 양쪽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업무 방해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