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1:55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44 세) 이 선배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사람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 인과 위 D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 인의 앞을 가로 막자, " 비 켜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겼으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특수 폭행 권고 형량 : 2월 ~1 년 2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2 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12. 26.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10년 동안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