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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8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23: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주점인 ‘E ’에서, 그 곳 손님인 F( 여, 25세 )에게 술에 취해 말을 걸다가 F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 네 엄마는 창녀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약 7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약 7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2)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3)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감경영역의 형량 범위 하한 1/2 감경하는 것으로 특별 조정)

나. 업무 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2)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3)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8 월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및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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