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12:35 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과 의원에서, 그 의원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종이컵 보관 통을 뜯어 그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 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대기하던 환자들 4 ~ 5명이 떠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진정하고 차분하게 말을 하라” 고 했다는 이유로 “ 당신들은 무엇 하러 왔나,
씹할 새끼들 그냥 가라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낭 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업무 방해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업무 방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