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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고단24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3:44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그 곳 유흥 접객 여성과 더 술을 마시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수사보고( 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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