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출입구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왼쪽에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해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89,43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