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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0 2013고단2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제과점 건너편 도로를 소호요트 경기장 쪽에서 장성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61,51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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