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S550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9: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풍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방향의 1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벤츠S550 자동차 좌측면으로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S550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9,329,131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