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나17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각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 차량은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당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1 A D G4 렉스턴 2017. 11. 15. 2019. 3. 25.14:30경 가해차량이 불법유턴 중 봉고 차량과 추돌 후 후진하여 피해차량 추돌 2 B E 그랜저 2017. 6. 27. 2019. 6. 4.06:46경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피해차량 추돌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로 원고 A에게 740,000원, 원고 B에게 1,078,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주행거리 중고시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 81,050km 3,112만원 5,534,958원 프론트 후드 판금, 프론트 패널 판금, 프론트 휀더(좌측) 판금, 프론트 휠하우스(좌측) 판금 없음 2 41,244km 2,517만원 10,696,255원 프론트 휀더(좌측) 교환, 프론트 도어(좌측) 교환, 리어 휀더(좌측) 판금, 리어 도어(좌측) 교환, A, B필러 판금, 사이드실 패널(좌측) 판금 4회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 평균시세, 수리비, 수리내역, 사고이력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