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20: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을 팔봉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향으로 C 소속의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의 E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우측 옆면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성원침구 앞 노상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F의 G의 좌측 옆면을 피의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F의 차량 수리비 5,183,090원 상당품을 손괴한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남촌칼국수 앞 노상에서 맞은편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의 I의 좌측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한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