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리에 함께한 경찰공무원들의 일치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고 사건의 대질조사를 받던 과정 중이나 조사를 끝내고 일어선 뒤 사무실 출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4, 35, 4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조사실이 소란스러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수차례 제지를 반복하였음에도 대질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
할 수는 없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벌금 50만 원)보다 감경하여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