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4노18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는바, 그 법정에서의 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폭행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