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H을 모욕하는 말을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 F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H에게 외상대금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G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방문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인 B을 대동하였던 점, ③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F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러워 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N, J, L, M,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④ 주로 피고인 B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역시 대표 실에 앉아 피고인 B의 말을 거드는 형태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⑤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 인한 소란 때문에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