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범행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입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돈 160만 원 상당이 증거물로서 압수되었다가 몰수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각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약식명령보다 200만 원이나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