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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3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춘천시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보트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9. 16:30 경 위 장소에서 ‘ 빅 파이’ 라는 수상 레저기구에 피해자 E( 여, 26세) 및 그 일행 3명을 탑승시킨 채 이와 연결된 보트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이 수상 레저기구를 끌고 운행하는 보트를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관리 ㆍ 감독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수상 레저기구에서 탑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 보트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수상 레저기구 탑승객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탑승객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보트에 여자친구인 F를 태운 뒤, 빠른 속도로 위 보트를 운행하면서 3-4 회 급선회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 빅 파이 ’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잘 살피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직원인 피고인 A이 안전하게 보트를 운전하도록 하는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위 사업장에서 손님들의 안전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보트에 연결된 ‘ 빅 파이’ 가 수면에서 튕겨 지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물에 빠진 채로 끌려가게 되고, 또한 위 ‘ 빅 파이’ 가 보트를 따라 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에 빠지면서 물살에 충격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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