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경기 가평군 D에서 ‘E’ 수상 스키장을 운영하였으며, 위 수상 스키장에서 직접 모터 보트를 운행하며 손님들 로 하여금 수상 스키 및 놀이기구를 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수상 스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5:00 경 위 수상 스키장에서 ‘ 디스크 팡팡’ 이라는 고무 보트 놀이기구에 손님 3명을 태운 채 위 놀이기구를 끌고 모터 보트를 운행하였다.
그런 데 당시는 위 수상 스키장이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수상 스키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었으며, 또한 당시는 여름 휴가철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 주변의 수상 스키장 등을 방문하여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었으며, 주변 수상 스키장의 모터 보트들이 다수 운행하여 강의 파도가 높아 진 상태로서 수상 레포츠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 운행의 모터 보트의 경로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행의 모터 보트의 전방에 물에 빠져 있던 피해자 F( 남, 25세), 피해자 G( 남, 25세 )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모터 보트를 진행한 과실로 위 모터 보트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16:20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의 열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