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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0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3:00 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위 업체에 대한 홍보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33 세) 과 그 일행 등 5명을 물놀이 기구인 바나나 보트에 태워 이와 연결된 모터 보트를 운전하여 위 사업장 주변 북한강을 돌다가 위 탑승객들을 물에 한 차례 빠뜨린 후 피해자들을 태워 선착장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 옆 좌석에 있던 촬영기 사인 F이 ‘ 사진을 한 번 더 찍으면서 바나나 보트에 있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자 ’라고 말하자 추가촬영을 위하여 다시 위 모터 보트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위 바나나 보트에 탑승자를 태우기 전에 물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탑승자를 상대로 떨어질 때 취해야 할 자세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모터 보트를 운전하면서 탑승자를 물에 떨어뜨리기 전 탑승자가 이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탑승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1회 운행하였다가 선착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있어 탑승자들이 바나나 보트 운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여 물에 빠진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속력을 내 어 급정차하여 출발하던 중 우측으로 모터 보트의 핸들을 꺾어 바나나 보트를 뒤집히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보트 맨 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겨 나가 물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경추 4~5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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