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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5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D에 있는 E 소유의 별장( 이하 ‘ 이 사건 별장’ 이라고 한다 )에서 기거하면서 이 사건 별장을 관리하여 온 별장 관리인이다.

이 사건 별장의 소유자 E의 아들 F은 2016. 7. 30. 경 이 사건 별장으로 자신의 옥스퍼드 대 동문 20 여명을 초청하여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

E는 양평군 수로부터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별장 전면의 북한강 수역 500m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일반 조종 2 급)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별장에 보관하고 있던 동력 수상 레저기구로 등록된 보트를 이용해 위 F의 친구들을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등에 태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15:50 경 피해자 G( 여, 21세), 피해자 H(25 세), 피해자 I(30 세), 피해자 J( 여, 22세 )를 땅콩 보트에 탑승시키고, 위 땅콩 보트를 모터 보트에 연결한 후 이 사건 별장 전면의 북한강 수역에서 위 모터 보트를 운전하면서 위 모터 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북한강 수역 일대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위 땅콩 보트에서 내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별장 선착장 쪽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 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이 사건 별장 선착장 쪽으로 진입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별장 선착장에 다른 바나나 보트가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위 모터 보트를 회전시키다가 위 모터 보트에 연결되어 있는 땅콩 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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