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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69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는 ㈜D 소속 ‘E ’에서 수상 스키강사로 종사하면서 수상 스키를 즐기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회원들에게 수상 스키를 강습해 주고, 수상 스키를 로프로 연결한 모터 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6: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 상 암 선착장 ’에서 140 마력 모터 보트에 수상 스키 회원인 피해자 H(54 세) 등 3명을 태우고 경기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한강 하류( 김 포대 교 방면)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수상 스키 강사 및 수상 스키와 연결된 모터 보트 운전자는 모터 보트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에 수상 방해물이 있는 지를 제대로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모터 보트를 운행하는 항해로에 수상 방해물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한강 하류 쪽까지 진행하였고, 김 포대 교 부근을 지나 신 곡 수중 보가 있음에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터 보트 우측 부위로 신곡 수 중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터 보트가 신곡 수 중보 밑으로 떨어져 중심을 잃고 전복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모터 보트가 전복되면서 이에 탑승한 피해자 H도 함께 신곡 수 중보 밑으로 빠짐으로서 같은 날 14:53 경 김 포 우리 병원에서 익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D 는 2017. 04. 15.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서울특별시한 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한강 수계 중 성산 대교부터 가양 대교까지 하천 점용 및 영업구역 허가를 받았다.

수상 레저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벗어 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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