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피고인 B, C) 누구든지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3년 경부터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 레저 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 레저기구에 태워 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G’ 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8. 1.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F 수면 위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G’ 을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1회에 약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강습 비를 받고, 모터 보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 보트 등을 태워 주는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과 위 ‘G ’에서 손님들이 탄 모터 보트를 조종해 주고 강습을 해 주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G’ 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F 수면 위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모터 보트를 조종해 주거나 손님들에게 강습을 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위 ‘G’ 을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1회에 약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강습 비를 받고, 모터 보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 보트 등을 태워 주는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G ’에서 레저 용 보트( 등록번호 H)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2015. 8. 1. 10:50 경 위 ‘G ’에서 피해자 I(26 세) 과 그 일행을 모터 보트에 매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