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
항 기재 협박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C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 C에게 욕설을 한 일은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18. 9. 17. 10:57경부터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회장과의 면담을 거절당하여 고성과 심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사무실 벽을 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D 사무국장 E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 F, C에 대하여 욕설한 행위는 위 업무 방해 과정에서 행해진 위력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외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서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