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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77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킨 바도 없다.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관계,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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