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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85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밝히고 합의에 관한 논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만행을 한시라도 빨리 막아 보자는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7. 7.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7. 12. 21. 자 변론 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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