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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노171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말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는 피해자를 죽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번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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