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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5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견인된 일로 피해자에게 앙갚음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바퀴와 지면 사이에 나사못을 끼워 놓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록 하여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8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관악구 C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차량 바퀴와 지면 사이에 나사못을 끼워 놓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의로 운행 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간이영수증 등 사본

1.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안내문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수리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11, 13)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정비 메모지, 피해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71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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