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1 2017고단1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1:40 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주공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행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 범퍼 앞에 서서 사고 부위를 살펴보던 피해자를 향하여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하여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차량 바퀴 사이에 발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② 현장사진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 바퀴와 지면 사이에 피해자의 발이 끼여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바퀴에 발이 끼였다고

말하였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현장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처도 경찰이 출동하자 비로소 차량에서 내렸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이 끼였다고

말한 때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미 정차된 차량에 발을 끼워 넣은 경우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하여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작위적인 행동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 좌측 족 부 좌상’ 진단을 받은 점(‘ 상해죄의 상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