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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5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3:27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부동산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SM7 차량(E)을 주차하여 놓아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의 앞뒤 문짝, 휀더 부위를 나사못을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약 4,481,186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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