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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9 2015고단2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에 있는 석수초등학교에 이르러 승용차들이 주차된 것을 보고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QM5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과 몰딩 부위 사이에 드라이브를 끼워 넣어 재껴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 01:00경부터 2015. 1. 19.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대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합계 1,50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에 있는 석수초등학교에 이르러 승용차들이 주차된 것을 보고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과 몰딩 부위 사이에 드라이브를 끼워 넣어 재껴 유리창을 깨뜨리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 01:00경부터 2015. 1. 19.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대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C,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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