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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47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아식스 운동화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47]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자갈돌로 부엌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돼지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5.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1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현관문으로 나가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8]

3.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14:00 부산 동구 F, 2층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담장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위에 놓아 둔 돼지저금통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색 로이드 손목시계 등 25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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