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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차장 내 전기공사자재를 절취하였던 범죄로 인하여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 D를 대상으로 보복범죄를 계획하였다.

1.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8:00경 위 E주차장에서 그곳 바닥에 나사못 수십개를 뿌려 놓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어 손괴하려 하였으나 주차장 내 위치한 전기공사업체 직원 F이 나사못을 수거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E주차장 에서 각종 쓰레기를 주차장 내 배수구 위에 쌓아 두고 나사못 수십개를 바닥에 뿌려 놓아 주차장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어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나사못을 발견하고 모두 수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8:03경 위 E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BMW 승용차 앞에서 미리 준비한 페인트 리무버(도막 박리제)를 위 승용차 보닛 및 천정, 옆 문짝 부위 등에 뿌려 승용차 도장면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수리비 29,353,337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E주차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2층 전기공사업체 사무실 입구에서 그곳 벽면에 오물을 뿌려 벽면 도장을 훼손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2. 06:25경 위 E주차장에서 그곳 천막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CTV 3번 카메라 렌즈 및 1번 카메라 렌즈에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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