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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 천역 쪽에서 순 천고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안전 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뒷 범퍼를 위 테라 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 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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