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의료 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테라 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52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