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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3 2018고단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과 같은 달 31. 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등을 위반하여 2007.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1:0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일로 467 충효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467 충효 입구 삼거리를 삼성 빌라 삼거리 쪽에서 21 세기병원 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꼬이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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