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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철 산대교사거리를 철산동 방면에서 하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택시차량이 2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휀 다 부분을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능이 백숙집 앞 도로에서 광명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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