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 동로 6642에 있는 흥산 초등학교 앞 도로를 서 귀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3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26에 있는 남 원의례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