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1: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D에 있는 E 골프장 앞 도로를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안산 쪽에서 군포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수리 비 1,086,9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4)
1. 견적서,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