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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1. 16: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주인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가게 앞에 남자분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에게 “씹쌔끼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들아”, “니가 쪽바리가” 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순경 H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경 F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고, 경장 E, 순경 H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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