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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단2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19:1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노숙자들이 서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D(27세), 경장 E(28세)에게 이유 없이 “경찰관 씹할 놈들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양아치 같은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순경 D의 안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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