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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23:14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사건 접수를 위해 피고인의 아들을 경찰차에 태우고 C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삿대질을 하고,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길에서 비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수차례 밀치며, 이어서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순경 E이 내려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오히려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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