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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2. 16: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고 못 가게 한다. 차도 발로 찼다.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고자인 G과 그 일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이, 씨발새끼, 구속해, 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3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교차하여 진행하는 2대의 차량 사이에 끼어든 후 그 중 한 차량의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어 못 가게 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그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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