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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5 2019고단1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7: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가게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취한 남자분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장 E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 채증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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