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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술이 취한 남자분이 대자로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선생님 댁이 어디십니까 ,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알아서 간다고”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D이 “선생님 일어나서 귀가하시는 것을 보고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친구 나한테 뒤질라고”라며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내지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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