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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8 2014고정334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안복합, 목포선적, 1.6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 규모, 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의 인허가를 받은바 없이 2013. 10. 19. 08: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 삼호중공업 남문 선착장(Fix 34-43.53N, 126-23.07E)에서 낚시승객 3명을 B에 태워, 위 선착장 앞 해상 약 0.3해상(Fix 34-43.67N, 126-22.77E)에 있는 C(낚시어선, 7.93톤, D)까지 옮겨주는 대가로 1인당 3만 원씩, 총 9만 원을 받아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C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앰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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