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30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포항선적, 4.63톤, 연안복합)의 선주겸 선장인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 07:21경 항계내이며 항로 인근 지점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북방파제 동방 0.6해리 (Fix. 36-05.4N, 129-28.6E)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둔 주낙어구(200m×14상자, 총길이 2,800m)를 양망(어획물 : 가자미 약 10kg)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항인 포항항의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항계내이며 항로 인근인 지점에서 어로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항항 수상구역(항계)
1. 선박조회,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1.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