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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정90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약산면선적 연안복합어선 B(1.09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요

건을 갖추어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완도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하지 않고 2018. 8. 8. 06:30경 완도군 약산면 천동넙고리 선착장에서 낚시객 5명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B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날 09:10경까지 천동넙고리 선착장앞 약 500m 해상에서 낚시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 총 6명(낚시객 5명, 선장 1명)이 승선하여 낚시어선업 행위를 함으로써 B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2명보다 4명을 초과 승선시켜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전보

1. 현장 채증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선적증서 사본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미신고 낚시어선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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