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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5 2014고정5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산양읍선적 낚시어선 (4.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4:40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오곡도 갯바위에 피해자 C 등 낚시승객 3명을 하선하기 위하여 선박을 접안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갯바위 접안시 심한 충격이 발생하여 선내 낚시승객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접안전 선내 구조물을 잡으라고 안내하는 등 사전 경고방송으로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사전에 낚시승객에게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선박과 갯바위와의 접촉시 발생한 심한 충격으로 선실에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선체에 부딪쳐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두 대결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단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서 채증사진, 승선자 명부 채증사진, 상황보고서,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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