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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80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805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8 고단 104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805』 피고인은 2017. 5. 12. 23:29 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9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신당 역 승강장에서 손에 각목( 길이 약 75cm, 두께 약 2.5cm) 을 들고 돌아다니던 중 순찰 중이 던 서울도시 철도 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C로부터 각목을 들고 다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너 뭐야 새끼야 ”라고 하면서 각목으로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49』 피고인은 2018. 1. 27. 02:4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 시티 대합실 1번 승강장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청소 미화원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 여기서 술을 드시면 안되니 밖에 나가서 드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89cm , 두께 약 2.5cm )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달려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E(32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목을 빼앗자 각목을 내 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05』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피해자 신분증 첨부관련) 및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관련)

1. 각목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중앙 지검 2017 형제 21147호 요약정보 조회 서, 서울 중 앙 지법 2017 고단 1446호 판결 문 『2018 고단 1049』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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