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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8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 소재 C 은행 앞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7:35 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은행 정문에서, C 은행과 보안 용역계약을 체결한 보안업체 ㈜ 조은 시스템에 소속된 경비원인 피해자 D(29 세) 이 C 은행에 물을 마시러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각목을 빼앗으려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66cm, 두께 4cm )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과 함께 출입자 관리 업무를 하던 같은 회사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E(25 세) 이 D을 도와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각목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각목으로 E의 우측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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